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과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단기 근로자의 입장에선 최저임금의 인상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고용주의 입장에선 최저임금의 상승이 그렇게 달갑진 않죠. 서로 의견차가 원만히 해결되면 더 좋은 세상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또,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2024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알바생,또는 직장인)에게 저임금으로 업무를 시키는 착취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정한 최소한의 임금을 뜻합니다.
-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을 할 수 있게 급여 수준을 정해서 근로자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심의와 결정
-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최저임금 위원회에 의해 결정됩니다.
- 이 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이 27명 위원들의 심의를 거처 매년 최저 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안을 받고 이를 고시합니다. 이 때, 1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다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 임금액을 정한 다음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 2024년도 최저임금은 1시간 =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월급 (209)시간 기준으로 보면 206만 7400원입니다.
- 2023년과 비교했을 때 2.5% 증가한 금액입니다.
-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선은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비교표
연도 | 시간급여 | 월급(209시간 기준) | 인상률 |
---|---|---|---|
2020년 | 8590원 | 179만5310원 | 2.87% |
2021년 | 8720원 | 182만2480원 | 1.5% |
2022년 | 9160원 | 191만4440원 | 5.1% |
2023년 | 9620원 | 201만580원 | 5.0% |
2024년 | 9860원 | 206만7400원 | 2.5% |
이상으로 2024년 최저임금과 연도별 최저임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작년대비 2.5% 올랐지만 물가는 더 가파르게 치솟아서 뭐가 좋다고 단정 짓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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