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지급 받는 조건을 정리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매년 신청하면 지급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입금을 기다리시는 분들께서는 언제 들어올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지급일 그리고 조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소득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23년 개정되어 24년부터 적용됨) -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며,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신청 기간 : 5.1~5.31일
- 기간 이후 신청기간 : 6.1~11.30 (10% 감액 후 지급)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언제 신청했는지에 따라 지급일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5월 신청할 경우 -> 9월 말 지급
- 6 ~ 11월 신청할 경우 -> 10월 말 또는 다음 해 1월 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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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쉽게 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총소득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원)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으시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지원 방법, 시기,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미리 정보를 파악하셔서 해당 장려금을 지원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업데이트 사항이 있으면 다시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조건에 대해 재 업로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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